나트륨·당류저감 표시기준

나트륨, 당류 저감 표시기준
'덜', '감소 또는 라이트', '낮춘', '줄인'

적용대상: 라면(유탕면), 삼각김밥(즉석섭취식품), 국이나 탕, 찌개, 전골류(즉석조리식품)

분류
식품유형
나트륨
유탕면
건면(조미식품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)
즉석섭취식품
삼각김밥, 김밥, 주먹밥, 도시락(정찬형), 햄버거, 샌드위치
즉석조리식품
국·탕, 찌개·전골, 냉동만, 도시락(정찬형)
만두
빵류 중 피자
당류
가공유
발효유
농후발효유
빵류
카스텔라, 케이크, 머핀, 파이
아이스크림
아이스밀크
샤베트
빙과
음료류
액상커피(유가용품 함유 제품), 유산균 음료
기준 1: 자사 유사 제품 대비 나트륨이나 당류는 25% 이상 줄이고, 나트륨 당류 평균값보다 낮은 경우. 기준 2: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나트륨, 당류 평균값보다 10% 이상 줄인 경우. 식약처의 세부분류별 평군값에 따르면, 유탕면 중 국물형 용기라면의 나트륨 평균값은 1524mg이다. (1회 나트륨 섭취 참고량당 또는 100g 당 기준)
기준 1: 자사 유사 제품 대비 나트륨이나 당류는 25% 이상 줄이고, 나트륨 당류 평균값보다 낮은 경우. 기준 2: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나트륨, 당류 평균값보다 10% 이상 줄인 경우. 식약처의 세부분류별 평군값에 따르면, 유탕면 중 국물형 용기라면의 나트륨 평균값은 1524mg이다. (1회 나트륨 섭취 참고량당 또는 100g 당 기준)
더 궁금한 내용은 나트륙이나 당류 저감 표시기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주세요